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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France Info

프랑스 대학원 발표전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

아래 영상은 블로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영상으로 보셔도 되고 블로그를 보셔도 되요.

https://youtu.be/H_vgUDT4We0

 

몽작입니다 
이번에는 비자 연장과 이제 학교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가 오늘 알게 된 게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구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원을 신청을 해 볼 생각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이제 그 결과가 이야기 하는 거고 
서류는 제출을 하고 후보가 되어서에서 학교에서 소식이 오길 기다려야 되거든요 
선택이 오거나 뭐 인터뷰가 있으면 인터뷰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학원을 등록을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9월 부터 시작해서 12월
그리고 1월 부터 시작해서 한 5월 정도 되면 학기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체류증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 6월 말까지 딱 끊었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에 수업 끝났으니까 6월 말까지 (마무리) 하고 집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숙사 기간도 6월 말까지 고요.

 

아마 그 기숙사 기간 보고 거기에 끊어 준 거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대학원을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데
그 절차가 7월을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5월 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3월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더 빠르면 1월 부터도 시작해요. 
이건 학교마다 달라서 확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발표는 7월 넘어서 난다든지
7월 중순에 난다든지 이렇게 대학원 결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 비자는 6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 제가 방금 주 프랑스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 봤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많고 체류 연장 신청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절차를 해 주는 그 (프랑스) 기관이랑 약속을 인터넷으로 잡아요.  

(원래 이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선착순으로 수강 신청 하듯이 잡거든요
그렇게 신청을 잡아도 그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빨리 잡기가


그래서 6월 말에 예를 들어서 체류증이 만료가 되는데
신청을 헝데부(RDV)를 한 8월 중순이나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6월 말부터는 이제 사실은 체류증은 종료가 되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제 체류증이 없이 거주하는
불법 거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8월 중순에 이미 제가 약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기간은
체류증 문제가 생기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약간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나 체류증 연장 하고 이런 이런 사안 때문에, 8월 중순이 약속이 잡혀 있어"
"그리고 신청을 내가 정말 빨리 했지만 8월 중순 이었어"
뭐 이런 경우 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사이(기간)에서는
그것이 이제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고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주 프랑스 한국 영사관에서 이게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게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프랑스의 거주하고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은 순전히 프랑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사관에서 확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설명해 주시는 분이 

그런 경우가 파리에는 많이 있다 라고 이야기 해 주셨어요

 

(이분은 그냥 저에게 하나의 정보를 주신거고 확답을 주실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확답은 제 비자 담당을 딱 하게 되실 그분만이 하실수 있는거죠. 자기가 담당자니까)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지금까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아마도 이런 거겠죠?
우선, 6월 말 전에 먼저 약속을 잡아요.
약속을 잡아서 거기(체류증 연장신청 하는 사무실)가 가지고
서류... 낼 수 있는 서류를 먼저 정리해서 내고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학원 신청을 했고 관련된 서류는 여기 있고

내가 출력을 해왔고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다는 여기 공지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 결과를 기다려야 돼서
다음에 이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우리가 약속의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충분한 기간뒤에 다시 약속을 잡고
그때 이제 가능하면은 임시거주증 을 발급을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3개월 기다리면서 체류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고 되게 불안하잖아요 외국인으로서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흔히 있는 일이고...

이렇게 외국에 와서는 제가 느끼는 건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 때문에 줄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한국은 보통 이런 경우는 시스템으로 딱 정해져 있고
관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보(관례)만 알고
그대로 팔로우업(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게 사실 한국의 스타일이 이라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왜 그러나 하면
자기 담당자가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실수 때문에 또는 담당자가 알고 있는
오래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잘못됐는데 우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거 "싸데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하나의 타픽(주제) 이라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튼간에 이 담당자가 권한을 가지고 행정 진행을 하기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그건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먹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은 관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갈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자 또는 체류증은 6월 말에 끝나고 학교 발표는 7월에 나는 경우는
그 분(대사관 직원분)이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8월이나 이정도 쯤에 약속을 잡아서

그 이상의 체류나, 물론 숙소는 자기가 구해야겠죠 그 이상의 체류를 할 때

그런 것을 토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된다.

단지 이제 숙소를 또 잡으려면 체류증이 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얽히잖아요. 그래서 6월 말 이전에 숙소를 먼저 

알아보는것도 좋은것 같아요.

 

여튼 이런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 건 

체류 기간 만료 전에 한번 RDV(약속) 붙잡고

그리고 그때 헤세피세나 임시체류증을 한번 더 받은 상태에서

거주를 연장해 가는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유학중 애매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